인천에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돼온 치과가 무단 폐업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나 교정 치료를 위해 수백만원을 미리 결제한 고객 수십명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수억원대 피해가 예상된다.

19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최근 세화치과의원 운영자 세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의료법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화치과 측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문제는 이 치과 고객들도 기습적인 휴·폐업을 몰랐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 교정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미리 결제한 고객들이 의료비를 세 달 넘게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 수십명은 조합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구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해야 할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조합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민주 수습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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