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천일보DB<br>
▲ 인천지검. /인천일보DB

검찰이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상대로 약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모친을 통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0시쯤 자택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B(18)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면제를 이용해 B양을 잠들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양 어머니는 1박 2일로 여행을 떠난 상황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3일 선고 공판을 열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