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관련 CG.그래픽출처=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뇌물수수,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수 정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총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복역 중이며 2025년 10월 1일에 출소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의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등의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 기재해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가 상사의 지시로 해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실 처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게 주장이다. 또 정씨의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었지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A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진희 기자 yangdis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