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21

Q.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과 당선인의 임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 2. 21.(화) ~ 2. 22.(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임기는 4년이며 기간은 2023. 3. 21.(화)부터 2027. 3. 20.(토)까지입니다.

 

Q. 조합장선거 출마할 때, 연임 제한이 있나요?

A. 농협·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상임일 경우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수협은 조합장이 상임일 경우 2차, 비상임일 경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Q.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A. 후보자 본인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포함되며 각 조합별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요건은 해당 조합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기탁금무통장입금표 등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요건과 마찬가지로 기탁금 금액 등을 포함하여 각 조합별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기획=인천일보·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련기사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해설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아보기] 2. 기부행위 금지·과태료·포상금 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A.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Q.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A.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제한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해설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아보기] 1. 위탁이유, 선거일정 Q.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2005년 전까지는 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관리하였습니다. 다만, 각 조합장의 임기가 달라 조합별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고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Q. 인천지역의 조합장선거 실시 대상 조합수는 어떻게 되나요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해설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아보기] 4. 선거운동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A. 후보자등록일이 2023. 2. 21(화)부터 22일(수)까지며 그 다음날인 2. 23.(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7.(화)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A.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의 가족,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A. 선거운동방법에는 6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공보 :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 어깨띠·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