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주민들은 14일 오전 안성시청 앞에서 물류창고 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반대대책위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물류창고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신리 주민 80여 명은 14일 오전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류창고 부지와 마을 이격거리는 불과 소로(小路) 하나 정도여서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주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사업부지가 주거환경 침해, 주변환경과 부조화로 입지 부적정 등의 이유로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는 ‘경기도 부결결정에 대해 안성시에 행정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양성 ‘방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안)’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민들은 1월 18일 12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안성시·경기도·안성시의회·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A업체는 2020년 11월 안성시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건설하기 위해 위해 양성면 방신리 474-3번지 일원 5만2,197㎡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와 2021년 8월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부지가 취락지와 연접되어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등 주변환경과 부조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에 따른 주변 교통처리계획 미흡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근 저수지 수질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 처리했다.

이에 A업체는 2021년 11월 안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별개로 2022년 3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양성 방신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도 제출했다.

현재 양성면 방신리 물류창고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 행정소송은 지난해 12월 안성시가 승소했지만, A업체가 항소한 상태다.

그리고 ‘양성 방신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입안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대형물류단지와 주거밀집 지역이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방신리 물류창고 추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마을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지속해서 안성시와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은 묵살된 채 인허가 절차가 계속 진행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물류창고 부지와 인접한 가구들이 일부인 것처럼 호도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역개발을 막는 가구로 매도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도 하자가 있다. 주민설명회(2021년 12월 20일) 하루 전에 안내 문자(2021년 12월 19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주민설명회는 단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반려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적용 법 조항이 달라 행정소송을 사유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행정절차 등 이행 결과에 따라 입안 여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