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넘는 택지는 특별법에 따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에서 준공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는 '인천연수'와 '인천구월', '인천계산' 등 총 3곳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진행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다. 용적률, 건폐율 상향과 안전진단규제 면제 혜택 대상이 주로 1기 신도시로 한정돼 있던 게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대전 노은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넓어진 셈이다.

인천에서 준공을 완료한 택지지구는 모두 26곳이다. 우선 인천계산(1998년·161㎡), 인천구월(1991년·125㎡), 인천연수(1995년·614㎡)가 특별법 요건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평가된다.

/이민주 수습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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