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시민이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 식품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 방사능검사청구제’에 지난 한 달 6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 모 씨(55)는 가족의 인기메뉴인 고등어 구이와 오징어볶음을 저녁상에 올리기 위해 인근 마트를 찾았다. 당시 텔레비전에선 식품에서 방사능 검출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이에 박 씨는 용인특례시의 방사능검사청구제도를 떠올렸다. 박 씨는 용인시에 검사를 요청했다. 박 씨의 검사 요청에 시 관계자는 바로 해당 마트를 방문해 고등어와 오징어 등을 수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요오드와 세슘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시에 검사를 의뢰한 사례는 박 씨를 포함해 수산물 4건, 가공품 2건 등이다.

검사 결과 모두 식품공전 기준인 요오드131 300㏃/㎏ 이하, 세슘134와 137의 합계 100㏃/㎏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간 시 차원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해왔지만 지난해부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의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에 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해당 판매점에서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요오드와 세슘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는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공개한다.

청구제는 시민을 비롯한 관내 집단급식소와 시민단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마트나 식품 판매점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다. 부패‧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식품은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나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며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