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경찰이 친부와 계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1시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대 정황을 확인해 이들을 체포했다.

숨진 C군 몸에서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 결석 학생으로 파악됐다.

미인정 결석은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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