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월·계산 3곳 대상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확정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전경. /인천일보DB
▲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전경. /인천일보DB

앞으로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넘는 택지는 특별법에 따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에서 준공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는 '인천연수'와 '인천구월', '인천계산' 등 총 3곳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진행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다. 용적률, 건폐율 상향과 안전진단규제 면제 혜택 대상이 주로 1기 신도시로 한정돼 있던 게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대전 노은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넓어진 셈이다.

인천에서 준공을 완료한 택지지구는 모두 26곳이다. 우선 인천계산(1998년·161㎡), 인천구월(1991년·125㎡), 인천연수(1995년·614㎡)가 특별법 요건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택지 3곳이 일단 대상범위지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이에 맞춰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요구조건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1개 택지 크기가 아니라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를 합친 경우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인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요건에 맞으면 포함하기로 할 예정이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문제겠지만 예를 들어 1992년 준공된 '인천갈산' 택지는 66만㎡로 면적 기준에 못 미쳐도 도로 하나 차이로 위치한 '인천부평'(1989년·35만㎡)과 함께 특별정비구역으로 기획할 수도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현재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는 노후도시계획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신도지구 지정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세부 계획 등이 담긴다. 시장 군수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이를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 및 지원이 제공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데 있다. 용적률 규제는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완화한다.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되면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올라간다. 준주거는 500%도 가능하다. 다만,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 역세권 등에 제한적으로 최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경우에도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나, 정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특별법의 대상을 당초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서 전국 택지지구로 확대하면서 마구잡이 사업 추진을 우려하기도 한다.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에 따른 부동산값 상승과 투기가 성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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