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흉기 피해 도망” 당사자 부인
사망자 주저흔 발견… 전면 재검토
법의학교수 '자해 인한 사망' 판단
수원지검 전경.<br>
▲ 수원지검 전경.

경찰이 살인 혐의로 송치한 우즈베키스탄인을 검찰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해 풀어줬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용인시 한 자택에서 함께 사는 사촌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신고자는 A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살았던 점, A씨에게 흉기에 찔린 상처와 혈흔이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18일 구속 송치했다. 당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결과 등은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다.

A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흉기로 자신을 찔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발생한 일은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먼저 주거지 주변 편의점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흉기에 찔린 B씨 상처가 주저흔(여러 차례 자해해 생긴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이틀 후인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부검감정서와 혈흔감정결과서 등을 확인했다. 결과서에는 A씨 의류 및 신체 등에서 B씨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B씨의 자해로 추정된다는 부검감정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25일 A씨를 조사한데 이어 26일 부검의를 통해 자세한 감정 내용을 들었고, B씨의 형도 조사해 가정상황 등을 확인했다. 부검의는 “타인에 의해 발생한 흉기 상처는 집중적으로 수차례 찌르기 어렵고, B씨의 상처 형태를 봤을 때 정신과적 문제가 많은 변사자인 경우가 많다”고 진술했다.

다음날인 27일 법의학교수에게 추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자살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의학교수는 '자해 시 발생할 상처이기에 자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국내 연고가 없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자기변호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규명한 후 신속하게 석방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