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세 차익 인정 어려워”
인천지법
▲ 인천지법.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지자체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청 6급 공무원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거나 실제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밀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계획들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중구 동화마을 인근 158.7㎡의 송월동3가 부지를 1억76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송월동3가 부지 일대는 A씨가 땅을 사들인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4월에는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중구 관광진흥실 관광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