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노조가 사측이 단체협약상 지켜야 할 절차도 어긴 채 부당한 인사 조치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지부는 공단에서 단행한 지난달 1일자 인사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노조는 인사 발령 시점과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공단은 전보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30일 오후 4시가 넘어 인사를 냈다.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4시 퇴근한다. 실제 인사가 난 당일 27명 노동자 중 19명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인사 대상자들이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퇴근 후 인사 발령을 통보받은 뒤 토·일요일을 거쳐 곧바로 월요일에 바뀐 자리로 출근한 셈이다.

노조는 또 이번 인사로 근무 시간 또는 휴일 자체가 바뀌거나 임금이 낮아진 노동자들도 있지만 공단이 노조와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 시간을 바꾸려면 노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직원들 임금을 낮추는 조치 또한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협약에는 지부장이나 부지부장 등 노조 임원 발령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인사 대상에는 노조 임원도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이 이례적 방식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현장 업무를 우습게 본 조치”라며 “노조 활동을 약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노창래 공단 경영본부장은 “이번 인사는 정식 인사 발령이 아닌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한 사람을 팀 내 다른 사업소로 옮긴 인력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