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
업주 대금받고 잠적…4마리 숨져
동물법 지자체 관리대상서 빠져
“포함시켜야” 목소리 잇따라
▲ 도마뱀 관련 사진./사진제공=픽사베이
▲ 도마뱀 관련 사진./사진제공=픽사베이

반려 파충류 수입업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자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구 운서동 파충류 수입업체에서 도마뱀과 거북이 등 외래종 동물 50마리가 구조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구와 경찰,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동물들을 구조했으며,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50마리 가운데 4마리는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아 해외에서 외래종 동물을 수입해 유통하던 곳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주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대금만 받고 잠적하면서 사업장에 있던 동물들이 3개월 넘게 방치된 것이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한 유튜버에 의해 공론화됐고 A씨는 사기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파충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물들에 대한 임시 보호 문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구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에 해당하는 거북이 1마리를 국립생태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45마리는 입양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소유자를 찾는 '유기(방치) 동물 보호 조치 공고'를 거친 후 입양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충류 수입업체를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자체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해당 사업장은 해외에서 파충류를 수입·유통했는데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상태여서 지자체로부터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연간 한 차례 이상 동물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