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북교류협력 폐지안 발의
실효성 無…기금도 일반회계 통합

효율성 핑계·지방자치 시대 역행
민주당, 공개 반대…진통 예상도
▲ 수원시의회 전경./인천일보DB
▲ 수원시의회 전경./인천일보DB

수원특례시의회 시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종철(광교1·2동) 시의원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홍 의원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폐지조례안에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0명 전원이 서명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심의나 자문 등을 위해 '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인 수원특례시장에게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해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서정문 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 수석부위원장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해당 조례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라며 공개적으로 폐지를 반대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적극적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후손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써,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하는 준비금”이라며 “결코 당장의 효율성을 핑계로 저버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 안건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채명기(원천동·영통1동) 민주당 대표의원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소수당이라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인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조례 폐지가 아닌 일부 변경이나 수정 쪽으로 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인천일보 통화에서 “(남북교류협력은) 정부나 경기도나 강원도 등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예산도 사용할 데가 많은데 굳이 기금을 마련해서 저축해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임위 위원 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5명, 더불어민주당은 4명이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까지로 조례안 심사 외에도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다.

/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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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교류조례 폐지 서두를 일 아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조례 폐지가 추진되는 현상의 연장선상이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이미 폐지조례를 통과시켰고, 성남도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다. 2019년 북미 간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핵과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 교류협력 조례의 실효성 상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과연 조례 폐지가 답인지에 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진통 끝 '상임위 통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3일 진통 끝에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관련기사 인천일보 2월8일자 3면 : 수원시의회, 여야 찬반 논쟁…첫 임시회부터 '주도권' 잡기>수원시의회 여야는 2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 폐지조례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지 주장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다며 존치를 요구해 여야간 고성도 오갔다.이날 홍종철 기획경제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