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7일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대상을 확대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중산층’ 까지 에너지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현행법은 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등’ 으로 한정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만 이뤄질 뿐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