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 건축물 98곳 조사 완료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조치키로
▲ 파주시./사진=인천일보 DB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집중하고 있는 파주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일부 업소의 건축물은 불법 증축한 사항도 있었고, 아예 건축물대장이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는 현재 140개 건물 중 98개 건물이 조사 완료됐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주소방서는 각 주택별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파주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건물주와 토지주에게도 고지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자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직업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