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Q.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 9. 21.(수)부터 2023. 3. 8.(수)까지입니다.

※ 단, 공직선거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됨.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A.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 관련 범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동기획=인천일보·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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