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치 2~3주 부상
학교 “학폭위 판단 따를 것”

인천 한 중학생이 교실에서 동급생을 가위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인천 한 중학교 교실에서 중학생 A군이 같은 반 학생 B군 팔 부위를 가위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당시 B군은 다른 학생과 다투던 A군을 말리려다 큰 싸움으로 번지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근육 파열 등으로 전치 2∼3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달 2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A군에겐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행위 금지와 사회봉사, 출석 정지 등 처분이 내려졌다.

동부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위원들이 다각적 조사를 통해 내린 판단”이라며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 조치에 대해 학교는 법률적으로 학폭위 판단을 최대한 이행하고 따라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