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조 53개항 합의안 도출
인사·임용제도·복지 등 개선
▲ 6일 오후 2시반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 협의를 진행한 모습./사진제공=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 6일 오후 2시반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 협의를 진행한 모습./사진제공=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돌봄 전용교실을 확보하기로 했다. 늘봄학교를 둘러싼 교원 업무 부담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42개조 53개항으로 이루어진 '2023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최종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돌봄사업 및 우유급식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돌봄겸용교실을 없애고 돌봄전용교실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향후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에서 교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돌봄 관련 업무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또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보결수업 교사에 수당 지급,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 간소화,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성 필요한 업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도 합의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교권 및 학생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사전예약제 및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되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교총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4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