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사회복지 대상자 확대를 위해 주거 비용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6일 '인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주거 비용 공제 기준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거 비용으로 6900만원까지 공제됐지만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그 기준을 77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제 기준이 높아지면서 선정 기준에 못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시는 정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과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딤돌 안정소득도 정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 건수도 약 400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더 늘어난다”며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복지 지원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