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비탕./사진출처=한식진흥원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 입힌 음식점이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신청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에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고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넘어지면서 A씨의 발목에 엎질러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입원까지 하게됐고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이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님은 식당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진희 기자 yangdis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