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사진=연합뉴스

 

대구시부터 시작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서울시, 그리고 당정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무임수송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 시설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9조는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명시하고 있다.

의무가 아닌 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 해석에 나선다면 연령 상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를 짚으며 지난 2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유엔(UN) 발표에 따르면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는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중은 약 41%로 추산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됐을 당시 5.9%였던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0.6%, 2050년 40.1%에 이를 것이라며, 앞으로 무임수송이 향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천 500여억 원, 전체 손실의 약 41%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고령층의 반발과 첨예한 세대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복지 정책에서 출발한 제도인 만큼 사회적 편익과 가치로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