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23만명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도가 3일 공고한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17만8000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시가 추가돼 올해 20곳(23만명)으로 늘어났다. 거주 조건은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하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민인 경우 19세 미만도 지급한다.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짜 농민을 선별하게 된다.

시·군 지역화폐로 3차례(4월, 8월, 12월) 지급하는데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사용처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새로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늘렸다”며 “신청·접수도 2차례에서 3차례(2~4월, 6~8월, 10~12월)로 확대해 누락되는 농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