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당국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학부모들이 변종 ‘룸 카페’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변종 ‘룸카페’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중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함으로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소는 ‘청소년 출입금지장소’에 해당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변종 ‘룸카페’는 폐쇄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였고 이에 따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에 해당됩니다.

 

2. 변종 ‘룸카페’ 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룸카페’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 ②항에 따라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9조 ⑤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룸카페 업주가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어긴 업주에게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불법 사실을 적발할 경우의 신고

변종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룸카페’ 관련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첫째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학부모들은 ‘룸카페’의 불법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룸카페의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에 필요한 자료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종 ‘룸카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청소년 보호활동을 표시한 증표를 발급받아 ‘룸카페’ 인근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칼럼] 사인이 흉기를 든 현행범을 마주하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행범을 마주쳤다면 경찰이 아닌 사인이 체포 또는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범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1.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란?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합니다. 또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거나,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