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전경사진 첨부

동두천시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늘려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저출산이라는 높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을 규정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50만원, 넷째는 500만원(2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각각 50만원씩 확대해 지급하고 넷째는 500만원 지급으로 기존 지급액과 동일하나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회(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로 줄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단 지원 대상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두천시 거주 기간 1년 충족 및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15일 동두천 사랑카드(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