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탐라 해상풍력). /사진제공=인천시
▲ 해상풍력(탐라 해상풍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지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법제화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비례) 의원은 '해상풍력 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가칭) 발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제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수협과 어업인 등을 인허가 관련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해양 환경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이익 공유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오스테트코리아, C&I레저산업㈜ 등이 옹진군 덕적도와 굴업도, 중구 용유·무의도 등 인근 바다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거나 취득했으며 일부는 사전 절차인 풍황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조사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가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돼 서해5도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인허가 과정이 복잡했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취지”라며 “미진한 해수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