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지구 통과구간 '환경기준'
학부모·대책협 논의 거쳐 결정

2020년 9월 개통된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 민자도로) 설치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산림훼손에서 소음피해까지 우려의 목소리도 다양했다. 그중에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원외곽순환도로 광교지구 통과구간의 소음피해였다. 수원시는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소음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갔다. 인천일보가 그 과정을 되짚어 봤다.

 


 

▲ 2020년 9월 개통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조원TG 전경 사진./사진제공=수원시
▲ 2020년 9월 개통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조원TG 전경 사진./사진제공=수원시

▲소음피해 민원 빗발쳐

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교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북수원~상현나들목 간 도로(7.9㎞, 민자사업), 상현나들목~삼막곡간 도로(2.5㎞, 사업시행자), 용인~서울 간 도로(2.3㎞, 당시 건설교통부) 등 28개 도로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 수원외곽순환도로 광교지구 통과구간은 방음벽으로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통과구간 내에 학교 및 공동주택 단지가 있어 실시협약 체결 전부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안구 이목동에서 광교지구까지 걸친 노선은 도로사업과 광교지구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2012년 광교지구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서(6차,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협의 의견으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나들목~북부 수원 외곽도로 웰빙타운 인근 구간에 대해 준공 전까지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해 별도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광교지구 통과구간(웰빙타운) 소음저감방안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소음대책 협의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실제로 시는 2014년 1~2월에는 학부모 대표와 4차례 논의했다. 2014년 3~5월에는 학부모 대표와 환경 및 도로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대책위원회 간 3차례 회의를 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한국교통대학교에 의뢰해 방음형식별 소음 예측값을 분석한 결과, 광교지구 통과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형 방음벽을 설치해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광교학부모 대표와 회의를 통해 논쟁이 잠시 종료됐다.

2013년 광교 주민들이 입주하자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민원으로 이 구간의 방음시설을 일부 반방음 터널로 변경했다.

 

▲환경부·주민 의견 반영한 방음벽→방음터널 변경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변경 당시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 호반베르디움트라엘아파트는 부지 매각이 안 된 상태로, 나중에 입주한 두 단지(B1, A6) 주민들의 민원이 또다시 발생했다. 2017년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은 반방음 터널에서 폐쇄형 방음터널로 변경·설치 됐다.

영동고속도로는 광교지구 웰빙타운(주거지역)과 순환도로보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교지구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들의 민원으로 폐쇄형 방음터널로 설치됐다. 광교지구 주민들도 순환도로의 방음시설을 방음터널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생겨 논쟁은 재차 불붙었다.

이에 따라 2018~2019년 시는 광교신도시 소음대책 협의체인 웰빙타운 주민 및 단지별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방음터널로 결정했다.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는 2019년 5월 수원외곽순환도로와 관련 광교 개발 사업비(조성비) 추가 반영 수원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발 이익금 2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공동사업시행자는 추후 사업비 정산결과 개발 이익금이 없거나 부족 시 수원시에서 사업비를 반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시민단체, 주민대표 및 환경, 도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음대책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들은 실시설계 때부터 주민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환경피해저감 등 행정 전반에 참여한 결과 방음터널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원·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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