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802번지 토지주, 인근 땅 지주 간판 세워 임대료 챙겨
▲ 인천 연수구 동춘동 802번지 일대 공유지에 지주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진모씨
▲ 인천 연수구 동춘동 802번지 일대 공유지에 지주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진모씨

인천 연수구 내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수년간 사유 재산처럼 사용했지만 정작 관할 지자체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연수구 동춘동 802번지 토지(면적 203㎡) 소유주 A씨는 해당 토지와 맞닿은 약 26㎡ 규모 공유지를 수년간 무단 점용했다.

그는 인근 가게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유지인 동춘동 802번지 토지를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공유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지주 간판 사용료까지 임대료에 끼워 넣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 연수구 동춘동 802번지 일대 공유지에 지주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진모씨
▲ 인천 연수구 동춘동 802번지 일대 공유지에 지주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모습. /사진제공=제보자 진모씨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진모(64)씨는 “A씨가 동춘동 802번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임대료 242만원을 제시했는데, 그 금액에는 지주 간판 사용료 88만원도 포함돼 있었다”며 “A씨가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거리 풍경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로드뷰'를 살펴보면 2012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해당 공유지에 지주 간판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판 철거 시점은 2020년 12월로 알려졌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민간이 국공유지를 사용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공유지 무단 점용과 부당 이득 취득에도 연수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는 인력 부족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공유지는 구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천시로부터 국공유지 관리 책임을 위임받고 공유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관리 담당자가 한 명인 데다 조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