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인천 대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남동구 만수주공 6개 단지 6800세대에 이어 4900세대 규모의 부평구 현대1·2·3단지가 예비 안전진단 신청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다. 인천시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조합설립이 6곳, 사업시행은 2곳이다. 또 착공에 들어간 재건축 단지는 미추홀구 우진, 부평구 부평·한마음, 서구 가좌라이프빌라·롯데우람아파트 등 5곳으로 파악된다. 소규모 재건축 단지도 36곳에 이른다.

불량·노후화된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량하는 재건축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이 민간주도로 추진되면서 조합운영, 시공사 선정, 청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원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투기적 수요에 대응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은 조합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증식 수단이라는 기대치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과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절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일부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 부족, 사업 수익성에만 집중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품질·공정관리의 미비 등이 노출됐다. 특히 추가분담금은 시공사와 조합원 간 분쟁의 핵심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 초과이익 중 공공기여분의 비중,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건축 비용이 급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재건축 시장의 매력도 반감된다는 의미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재건축의 본질을 실현하는 주체는 결국 조합원이다.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이권의 난립을 벗어나 신중한 시공사 선정 등 투명하게 사업이익 달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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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인천 노후단지 '사업 속도'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천지역 대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예비 안전진단을 시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3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900세대 규모의 부평구 산곡동 부평현대1·2·3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이달 17일 부평구에 예비 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평지역에서 고층 아파트가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첫 사례로 남동구 만수주공에 이어 재건축 움직임이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