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차상위 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긴 하지만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9만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 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천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해당해 최대 168만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 원에 더해 44만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줄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경우인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 원에 더해 30만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 원에다 44만8천 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 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모두 지원 금액은 59만2천 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역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 원∼3만6천 원에서 2배 늘린 1만8천 원∼7만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당정은 이번 달에도 난방비 대란에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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