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의뢰 의혹
사업비 축소 기재부 승인 주장
시 “경개연, 사업 타당성 검토…
제안 당시 2000억원 미만”

KDI 적격성 검증·기재부 심의 등
감사원 공익 감사서 모두 해명
▲ 2020년 9월 개통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조원TG 전경 사진./사진제공=수원시
▲ 2020년 9월 개통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조원TG 전경 사진./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2020년 9월 개통된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 민자도로)를 놓고 수십 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에서 사업 행정 절차상 하자와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2011년, 2013년, 2021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로 제기된 의혹들은 해명된 사안이란 입장이다. 인천일보가 말 많은 수원외곽순환도로에 대해 상·중·하로 나눠 되짚어 봤다.

 

▲수원외곽순환도로는?

3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수원외곽순환도로는 민간사업자가 2004년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수원시에 제안해 개설됐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인 수원순환도로㈜가 시설물을 수원시에 기부한 뒤 2050년 9월20일까지 30년간 운영관리권을 맡는 방식이다. 도로 운영 손실은 수원시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초과하는 수익은 수원시로 환원된다. 그 이익금은 북수원 민자도로 시설물 개선 또는 통행량 인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순환도로는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7.7㎞ 길이 왕복 4차선 도로다. 총사업비는 2004년 불변가 기준 2961억원을 투입해 신광교·이의 등 2개 터널과 지지 대교 등 13개 교량, 장안·조원 영업소와 북수원·조원·광교나들목이 설치됐다.

총사업비 2961억원 중 토지 보상금(당시 경기도시공사)은 1267억원, 공사비(민간사업자)는 1694억원이다.

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서부로)에서 시작돼 조원나들목, 광교나들목을 지나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나들목 일원 광교호수로로 연결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국도1호선, 국도43호선을 이용하는 때보다 30여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도로는 2020년 9월 개통됐다.

통행료는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파장IC~광교·상현나들목의 본선을 이용하는 장안영업소 통과할 경우 1500원, 조원나들목~광교·상현나들목 구간 지선을 이용해 조원 영업소를 통과하면 1000원이다.

 

▲수원외곽순환도로 노선 선정

수원외곽순환도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이후 2007년 5월 광교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됐다.

수원시는 민간 사업제안자의 노선과 1994년에 결정된 도시계획노선 등 2개 방안을 놓고 환경적 측면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2009년 환경청의 '사전입지상담'을 신청했다.

검토대상은 기존 도시계획선을 최대한 준용해 광교산을 통과하는 노선이었다. 당시 이 노선은 사면 발생지역(절·성토 구간)의 과다로 인한 산림 훼손 및 동·식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산지 능선의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적합 상황이었다.

환경청의 사전입지 상담 결과 입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 기존 도시계획노선 대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을 추진하게 됐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일부에서는 수원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겨야 하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용역'을 자격이 없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시가 기획재정부 심의 당시 공사비를 일부러 2000억원 이하 사업으로 축소해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적격성 조사'에 관한 규정은 2005년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이전 사업의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수원외곽순환도로 사업은 2004년 6월 최초 제안된 사업으로, '적격성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은 적격성 검토가 아니라 최초 제안 이후 광교신도시 개발 등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B/C) 등을 재검토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외곽순환도로 사업비의 경우 최초 제안 당시 총사업비는 2000억원 미만으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실무협상 과정에서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사업제안 당시와 비교해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10월 KDI 민간투자 적격성 재검증을 했고, 2012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가결 뒤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이런 내용은 2013년 민원인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모두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절차상 하자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기원·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관련기사
[수원 외곽순환도로, 뭐가 문제인가] '중' 소음민원 빗발…방음벽서 터널로 선회 2020년 9월 개통된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 민자도로) 설치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산림훼손에서 소음피해까지 우려의 목소리도 다양했다. 그중에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원외곽순환도로 광교지구 통과구간의 소음피해였다. 수원시는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소음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갔다. 인천일보가 그 과정을 되짚어 봤다. ▲소음피해 민원 빗발쳐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교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북수원~상현나들목 간 도로(7. [수원 외곽순환도로, 뭐가 문제인가] '하' “광교 개발이익금 사용, 정당한 절차로 집행”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 민자도로)의 광교지구 통과구간에 설치된 방음터널을 놓고 뒷말이 많다.방음터널 설치에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200억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발이익금을 사용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인천일보가 개발이익금 집행과정을 되짚어 봤다. ▲개발 이익금 200억원 어떻게 지원됐나?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2014년 8월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실시협약에는 광교 택지지구의 변동사항 및 추가사항에 대한 특약을 규정하고 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