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 포기…최종 승소
▲ 법무부 로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이달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유족에게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더해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5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2014년 총 64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유씨는 2017년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유씨의 또 다른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