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토지+주택값보다 높은
도, 특성불일치 등 3558호 정비
동일 번지 가격이 3배차 사례도
경기도기.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가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은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720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3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