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전경사진 첨부

연천군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고령농, 영세농 생활권 주변 1000㎡ 이하 소규모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활권 주변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농은 15일까지 각 읍·면에 ‘영농 부산물 파쇄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지를 파악해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은 영농 후 남은 고추, 들깨 등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퇴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함과 동시에 토양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소각에 대한 영농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농가의 부족한 일손 해소와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