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감경제도'로 불문경고 전망
B과장, 정년퇴직 앞두고 연수 중
경기도가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의정부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표창 감경제도를 통해 징계를 피할 전망이어서 경기도의 징계 요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인천일보 1월30일 2면 호원임대주택 '위법 징계' 말 많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감사한 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담당 직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내용을 사업안에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팀장이 담당자로 기안해 처리해야 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류상 1752세대) 승인을 주무관(8급)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징계를 요구한 경징계 대상인 당시 A 팀장은 지난해 말 사무관으로 승진, 사무관 교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팀장은 도지사 및 총리상 수상 경력이 있어 '표창 감경제도'를 활용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다른 B과장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이이서 훈계 처분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월 중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민원인 C씨는 “환경유역환경청 협의 건과 관련, 시는 '주택건설사업승인' 과정에서, 도는 '지구지정 및 계획승인' 때에 미반영했다”면서 “같은 민원에 대해 의정부시만 위법이라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도 감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만약 도가 말단 의정부시 공무원만 징계할 경우 탄원서를 통해 구제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도에 요청한 자체 감사와 국토교통부,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의 처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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