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학 수속료를 사실상 담합해온 유학원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개강후 일체의 학원비 환불을 거부해온 유명 입시학원인 대성, 대학학원의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학원분야의 포괄적 시장구조 개선대책 차원에서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학원 사업자단체 ‘한국유학협의회’는 99년 10월 정기총회에서 회원 유학원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회원 유학원이 학부 유학 및 어학연수 과정 등의 수속절차시 준수해야 할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덤핑사례 접수창구를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아울러 유명 입시학원인 대성, 대학학원이 각 학원약관을 통해 수강일 이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유학협의회에 대해 유학·어학연수 수속업자 및 단체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성격의 ‘공정경쟁 실천강령’을 제정하는 한편, 관련분야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