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가스 요금 38.5%↑
전국 두 번째 높은 증가율 기록

시, 122억 투입 자체 대책 마련
기초수급자·복지시설 등 지원
▲ 인천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주택난방)./그래픽 출처·제작=한국도시가스협회·김도현 기자
▲ 인천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주택난방)./그래픽 출처·제작=한국도시가스협회·김도현 기자

올해 인천시의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대비 38.5%가량 오르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난방비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난방비까지 오르며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은 건데, 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복지시설에 122억원을 특별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29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인천시의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0.054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4749)보다 38.5% 오른 수준인데,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난방비 급증의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꼽히고 있다.

이 영향으로 인천을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가 최소 31.8%에서 최대 39.1%까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다르기도 하고, 인구밀집 지역이나 가구 수 등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난방비 급증에 따른 지원책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선별 대 보편'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11만400가구에 10만원 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시비 지원 시설인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 1838곳에 최소 60만원~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1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근 서울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약 30만 가구에 조건 없이 10만원 씩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564명, 6225개 시설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며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