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경영자 또는 사용자에게 일터에서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에 관한 법적 책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경영자 처벌을 완화하고 사전 예방 교육, 노사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사하고 나섰다. 사실 말이 법 개정이지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의 논리는 사후처벌 위주로 돼 있어서 예방 효과가 나지 않고, 기업이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보다는 방어적 행동에만 치우치고 비용 등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제 법 시행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궁색하기만 하다. 사후처벌이 없이 어떻게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법 시행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망사건은 256명이나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건은 34건, 기소해 재판에 회부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와 당국이 법 적용의 의지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법 개정을 논의하며 법 자체를 무력화할 때가 아니라, 법 적용을 강화하며 내실을 다져야 할 때란 얘기다.
인천의 경우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54명이나 된다. 이 중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산재 사망 사건은 38건이다. 업무 중 교통사고와 과로사 추정, 공무원 사망 사건 등도 16건이다.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어디 인천뿐이겠는가. 중대재해가 생기는 이유는 이윤 추구를 우선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은 소홀히 다루기 때문 아닌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는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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