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무섭게 치솟은 난방비에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진 올겨울, 지난해 전국에서 약 41만 가구가 몰라서 놓친 혜택이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친 국민이 지난해 전국에 41만2천139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매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요금 감면 누락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계층은 가스·전기·통신 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매달 여름엔 6천600원, 겨울은 2만4천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단, 이 혜택은 ‘신청자’에 한하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지나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놓친 취약계층은 2020년 71만3천287가구, 2021년 36만3천473가구에 달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요금 감면과 별도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몰라서'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이 지난해 무려 12만2천220가구로 파악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매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간 9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누락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가구 수는 2020년에는 4만7천180가구, 2021년 5만5천323가구였다.

특히 요양·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안내조차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1년 3월 소확행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요금 감면 자동화를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을 발의했다.

도시 가스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망라한 소확행 통감자 5법은 요금 감면 직권 신청 권한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 소확행 특위와 협약식을 가진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경기 수원시·군포시, 인천 미추홀구, 부산 금정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광주 광산구, 충남 논산시, 경남 거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수혜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고령층(1957년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쳐 △1인 세대 15만3,700원 △2인 세대 21만1,600원 △3인 세대 28만8,200원 △4인 세대 38만5,300원이다. 대상자는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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