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헌정질서 파괴 현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종착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다시 차편으로 청사까지 이동했다.

그는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어도 봄 넘겨 아무리 권력 크고 강해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남욱씨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이같은 민관 유착으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받은 지 18일만이기도 하다.

/김도현 기자 yeasm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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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로 갈음"…입 닫은 이재명에 추가 출석 요구한 검찰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피의자 조사가 약 1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전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 신문, 오후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신문은 오후 9시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