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환 동의안 원안 가결
송도 이전…차액 적기 조달 주문
▲ 항운·연안아파트. /인천일보DB
▲ 항운·연안아파트. /인천일보DB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관련 동의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며 송도국제도시로의 본격적인 이주 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시는 이주 대책의 1단계 과정으로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4만8892㎡를 인천해양수산청에 넘기고, 송도 아암물류2단지 5만4550㎡와 맞바꿀 예정이다.

이후 2단계 절차로 아암물류2단지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 5만4543㎡를 다시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암물류2단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시의회는 18년여간 지속된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관련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해 원안 가결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주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교환차액의 적기 조달을 주문했다. 현재 1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부담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감정평가 기준으로 총 255억원의 교환 차액이 산출됐다.

이와 함께 시가 취득하게 될 항운·연안아파트 부지 활용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체 세대 중 80%가 이주 희망을 해야 교환이 전제가 된다”라며 “현재 74%가 동의한 상태고, 의회 동의안이 통과된 후 희망 주민이 80%를 넘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06년부터 이주대책 추진해 왔고, 지난 2021년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단계별 교환 대책을 마련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