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을 7478명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476명이 늘어난 수치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들의 서비스 시간과 인원도 늘어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하는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금액도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시는 국비를 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외에 자체사업인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국비 활동지원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최대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최대 월 471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와상·사지마비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독거·취약가구'는 최대 월 465시간을 추가로 최대 월 856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000명에서 1080명으로,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7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