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29%·경기 5.41% 하락
'표준지 지가' 6.33%·5.51% ↓
보유세 줄 듯…아파트 가격 관심

올해 인천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4.29%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6.33% 낮아졌다. 보유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들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하며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각각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예정가격 하락 폭 그대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25만 가구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곳이 모두 내린 가운데 서울(-8.55%)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으며 인천(-4.29%)은 전국 평균 하락폭 보다 낮은 모습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로 대전(-4.84%→-4.82%)과 세종(-4.17%→-4.26%), 경북(-4.1%→-4.11%)은 하락 폭이 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 경우 시도별로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6.33% 떨어졌고 서울이 5.86%, 경기가 5.51% 내렸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 인하로 다른 부동산 공시가격도 줄줄이 내릴 전망이다.

우선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데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탓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21년 말보다 14.34% 하락했다.

개별지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해 오는 4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