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로고./사진제공=인천일보DB

인천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부터 이어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2023년에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4회차를 맞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을 정상운항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000t 이상인 외항선이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1차년도에는 대상 선박 중 31%, 2차년도에는 63%, 3차년도에는 67%가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비롯해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률 제고, 야드트랙터 등 항만하역장비 친환경화 사업 등을 통해 인천항의 대기질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