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2018년7월~2022년6월) 동안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된 조례안이 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의된 모든 조례안이 상정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연 평균 25여건 폐기를 싸잡아 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심의조차 못하고 사라진 조례안에 민생 현안이나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조례안이 여럿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더구나 폐기 이유가 집행부의 편의주의와 소극 행정, 각 정당 주류의 이해득실에 따른 외면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병든 풀뿌리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예컨대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2020년 4월) 도의 환경국과 도시주택실 간 '소관부서 떠넘기기' 탓에 발의 후 계류 상태로 묶여 있다가 폐기되고 말았다고 한다.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상위법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해 발의만 되 채 사라졌다.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조례안'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등은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경기도의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인권·청소년·건설노동자·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안들이 상임위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데 실패했다. 풀뿌리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민감한 현안에 오히려 눈감는 거대 정당들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피해가서는 안 되는 현안과 민생 관련 내용들의 진전을 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도의회가 가로막은 격이라는 비난이 나올 법하다. 도의회에서 처리되는 의안이 연간 650건 가량이므로, 조례안 일부의 폐기를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나, 도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는 도의회의 기능을 감안할 때 폐기된 조례안이 아쉽기만 하다.

중앙정치 종속형 구조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도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무늬만 자치'가 아니라 도민의 현실에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도의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11대 도의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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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계류·폐기 조례안 '100건 이상'…현안·민생 다수 경기도의회가 4대에 걸친 역대 의회마다 100건이 넘는 폐기 조례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삭제된 안건은 양육·고용 등 주요 쟁점 현안과 관련돼 있거나 행정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의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집행부 반대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상임위 심의조차 받지 못해 미해결 과제로 남겨진 것이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종료된 제10대 의회에서 임기 만료에 따라 전체 접수의안 2594건 중 135건(조례안 105건 포함)이 자동 폐기됐다. 의안 미처리율은 5.20%로, 전국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