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세 못 미치는 보상 통보
협의취득률 67.8%로 미달 주장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고발도
“합의서 미이행…협약은 무효”
▲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목 불법 벌목 현장./사진제공=연합비대위
▲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목 불법 벌목 현장(독성리 산114-1 지상)./사진제공=연합비대위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원삼면의 주민들이 사업 시행사와 토지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주민들이 시행사의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나서서 논란이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_이하 '용인 일반산단')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 규모에 약 1조 7903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소의 반도체 생산 공장(Fab)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 일반산단은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일부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한상영)는 지난 2021년 9월 7일쯤 용인 일반산단이 '주변지역 적정시세'와 '주변지역 사업의 개발이익(원삼 IC 등)'을 반영, '현시세 보상'이 가능하도록 협의감정평가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비대위는 그럼에도 사업시행자가 주변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협의보상금을 통보함으로써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비대위는 용인 일반산단이 지난 2020년 9월 10일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단계에서 사유지 75% 이상이라는 협의취득률을 달성해야 수용신청을 하겠다고 중토위와 주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 일반산단은 약속한 사유지 75% 이상의 협의취득률에 못 미치는 67.8%의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비대위는 약속한 75% 이상의 협의취득률을 충족하지 못한채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 사업시행사 불법행위 고발

주민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인 일반산단의 각종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 편입토지 중 독성리 인근 약 3만여 평에 이르는 산을 불법적으로 벌목했다”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완료 전에 수목을 벌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반도체시설 운영시 고온의 오·폐수가 발생하는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거나 자연의 보전이 중요한 지역으로 오·폐수를 바로 방류하는 경우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이 사업 추진 초기에는 죽능리 산15번지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한천 중류(고삼저수지 하류부)로 방류하기로 계획했으나, 방류위치가 독성리 1150번지로 변경돼 독성리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영 위원장은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업시행자의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보는 점령군과 같은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중토위 협의조건에 따르면 보상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의 취득률(사유지의 75% 확보)과 무관하게 재결신청 가능하다”며 “연합비대위는 '지난해 1월 본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의 전제조건을 미이행했으므로, 비대위와 체결한 협약서는 무효(사업시행자 의견)가 됐다”고 밝혔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