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인천일보DB

경기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수원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는 중대재해 대응 관련 부서에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해 중 3가지 요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와 관련 ▲시민재해 개요 ▲예방 업무처리 절차 ▲기타 사항 ▲서식 및 참고 등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중대시민재해 개요'에 개념과 적용 대상물, 책임 주체와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설명을 담았다.

'예방 업무처리 절차'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와 화재·침수·붕괴·가스누출·폭설 사고 유형별 표준 대응 방안을 수록했다.

'기타 재해사항'은 공중이용시설 외 재해와 '중대급 시민 재해'를 소개하고, '서식 및 참고'에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표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대장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대피(훈련) 실시 예시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난 없는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