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 용도·밀도 등 지자체 재량
각종 규제 획기적 완화 사업 탄력

민선 8기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시 “계획안에 반영…실행안 마련”
▲ 동인천역사 전경./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동인천역사 전경./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의 주축인 동인천역 개발사업과 국토부 추진 사업인 '도시혁신구역'을 관련지어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 개발을 여러모로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도시혁신구역에 동인천역 일대 등이 지정될 경우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새 지평이 열릴 수도 있다.

15일 인천시는 동인천역 개발사업과 인천역 복합역사 사업이 도시혁신구역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 토지의 용도를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나누고, 용도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해 밀도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이 도입되면 토지 용도와 밀도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고밀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당시 전국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던 인천역 일대는 이를 이어받아 자동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지부진했던 인천역 복합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역 일대 2만4693㎡가 입지규제최소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고도제한과 사업부지 특성은 물론 주거비율이 40%로 제한되며 사업성 확보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인천역 프로젝트 역시 약진이 기대된다. 시는 현재 사업 방향을 도시재생에서 전면 개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런 전면개발의 사업 방식에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접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인천 동구에서는 이 일대 복합·고밀 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도시혁신구역 내용을 담아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지자체 설명회 역시 2~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달 발주 계획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에 해당 내용도 넣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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