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곳·194억 규모
부분품 단순 조립 후 국산으로 둔갑한 제품.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부분품 단순 조립 후 국산으로 둔갑한 제품.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총 23개 업체와 194억원 규모 물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인천세관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금액 84억원보다 1년 새 131%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허위 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공공기관 등과 납품 계약을 맺은 이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중국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과 액수를 보면 전자칠판 38억원, 변압기 32억원, 액정모니터 31억원, 종이 포일 24억원, 조명기구 21억원 순이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