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 청년존' 첫 입주자 모집
19일부터 만 19~34세 대상

최초 2년·최대 6년 거주 가능
▲ 수원시./인천일보DB

수원시가 역세권 주택을 인근 시세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새빛 청년존(ZONE)'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홈페이지에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시가 LH(한국주택도시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우선 임대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난 7월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원시청역 인근에 277호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공급되는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청역과 직선으로 300m가량 거리의 역세권인 권광로123번길 28(권선동)에 있는 오피스텔 83호다.

24~27㎡의 전용공간을 계약하며, 4층에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다.

새빛 청년존 입주 신청은 공고일인 1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9~34세(1988년 1월 12일~2004년 1월 11일)의 무주택자가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다.

미혼 청년이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노동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385만4536원)면서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등은 보증금 100만원에 현재 거래금액의 40%를, 그 외는 보증금 200만원에 현 거래금액의 50%의 임대료를 낸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 특화 대상인 청년에게는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수원시 소재 기업 취·창업 및 예술인, 셰어하우스 CON 거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 2년 이내 등이다.

단 수원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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